2008년 5월 9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투고규정은 북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북한학보'(이하 ‘학보’)에 게재를 목적으로 하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절차)

본 학보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논문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논문제출)

1. 본 학보에 게재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일단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2. 투고자는 이메일로 본 학회지의 편집간사에게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원고는 아래 한글 97 이상이나 MS-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교정이 완전한 최종본이어야 한다.


 제4조 (논문접수)

1. 본 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간사가 접수한 다.

2. 제출된 논문이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논문을 제출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3. 원고가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5조 (익명유지)

1.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출된 논문의 저자를 심사위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2. 저자명이 명기된 논문의 표지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가 직접 보관하며, 표지를 제외한 논문의 나머지 부분만을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제6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1.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은 14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논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3배수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의 신뢰도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2~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7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즉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와 함께 제출된 논문사본과 심사소견서(별지 1호 서식)를 동봉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서에 심사결과 제출기한 및 심사논문 반송기한을 명기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제9조 1항에 의거 논문 심사 결과를 제출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장은 후속절차를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출자에게 수정사항을 이행하게 하며 이후 논문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지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판정의 이유를 통보한다.


 제9조 (투고 규정)

1. 원고는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전부 또는 일부라도)의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북한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전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2. 논문 인쇄비는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고지 150매까지 인정한다.

4. 원고는 E-mail로 제출하고 심의 및 저자 수정이 끝난 후에도 수정본의 원본을 E-Mail로 제출한다.

5. 논문은 다음 원고 작성상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6.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북한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0조 (원고작성 시 유의사항)

1. 언어: 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2. 원고의 구성 : 원고는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영문요약(Abstract), 영문키워드, 본문, 참고문헌(Reference), 표 및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3. 저자가 1명 또는 2인 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과 김철수(2001)는 ---

4. 저자가 3인 이상 6인 까지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 (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墾, 외국인은 성과 등(et al.), 년도를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김철수, 이주영(2001)은 ----- 첫 인용

홍길동 등(2001)은 -------------- 반복인용

5.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 "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국문일 경우 : (이병수, 1991, 1998).

영문인 경우 : (Prince, 1988, 1999).

6.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년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영문논문인 경우 : (Prince, 1980a , 1980b)

국문논문인 경우 : (홍길동, 1980a , 1980b)

7.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한국인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내용에 ( ;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시>

----에 대한 연구들( 김성태, 1978; 남해구, 1997; 최경수, 2001, Brown & Smith, 1975; Lee, 1954; Williams, 1998)-----

8. 정기간행물 및 참고문헌의 표기

①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연도), 페이지번호.

저자명은 모두 명기.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리글자만으로 표시. 성 다음은 쉼표( , )로 표시하고 저자가 2명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출판 년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

- 논문제목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제목(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시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

- 학술지 이름과 출판 정보(권 번호, 페이지 번호)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학술지명에서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을 대문자로 표시. 권 번호(volume number)는 국문, 권만 진하게 표시. 영문모두 숫자만 표시. 페이지 번호도 숫자만 기재.

<예시>

홍길동,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에 관한연구,” 「북한학보」32집(2001). pp. 512-530.

② 신문기사

<예시>

홍길동(2000, 7.20). “운동선수의 상해 실태,” 「조선일보」, p. 15.

③ 단행본 참고문헌의 표시

가. 저자 또는 편집자, 책제목. 출판도시 : 출판사, 연도

- 저자, 편집자(출판연도) :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편)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Ed.) 혹은 (Eds.)라는 약어로 표시.

- 출판년도 : 책이 발간된 년도 표시.

- 책제목 : 국문일 경우 진하게,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 출판도시 :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 : )으로 표시.

<예시>

홍길동, 남북한통일방안, 서울 : 북한연구소, 2003

나. 연구 또는 용역과제 보고서 참고문헌의 표시.

- 보고서 저자, 보고서 제목(출판물 고유번호). 출판도시 : 출판부서 기관명, 출판연도

<예시>

홍길동, 한반도평화통일론, 서울 : 북한연구소, 2000.

다. 석, 박사논문 참고문헌의 표기

- 저자, 논문제목, 석사(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연도.

<예시>

홍길동, 북한의 대남전략, 박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9. 참고문헌 나열: 참고문헌의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 나, 다 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한다. 세부 주요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 본문에서 문헌을 이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 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다른 저자의 책, 출간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대로 표기한다.

-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자씩 들여 쓴다.

-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그리고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 때는 단체 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제11조 적용시점

이 규정은 2008년 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