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9일 제정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며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3조(지침 적용)

1. 이 지침은 연구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2. 이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연구소의 자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용어의 정의)

1.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2.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제 5조(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1.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 이미 발표되엇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되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3)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1)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2)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3)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논문은 제외


 제 6조 (인용 및 출처 표시)

1.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 7조(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1.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3.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8조 (적용 시점)

이 지침은 2008년 5월 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 활용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